
최근 스타트업, IT 기업,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면서, 실제 행정해석까지 등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는 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했더라도,
✔ 직원이 “저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어요”라고 동의하더라도
→ 법률 위반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단체협약에 적어놓고, 직원도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해도 법령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해석 역시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외 지급 금지’ 원칙을 넘지 못하므로
비트코인 급여 지급은 위법.
근로자와 회사 간 어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강행규범(근로기준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위하여 핵심만 정리)
임금·봉급·수당 등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라면 다 임금이다.
(대법원 2000다18127)
지급의무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또는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임금이 된다.
회사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가 가능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다219540)
임금은 반드시 원화(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통화가 아닌 다른 형태(가상자산, 상품권 등)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상자산은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범위가 매우 제한된 예외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2514(2008.7.11.) 해석에 따르면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한 항목은
따라서 이 예외규정은
비트코인·가상자산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단체협약·근로자 동의가 있더라도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는 행정해석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한국 법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임금은 반드시 원화 등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규정·직원 동의가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 아래는 원문을 첨부.
판례예규해석
제목: [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등록일: 2025-07-14
행정해석 개요
【질 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022다219557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뜻하며, 상품권, 식권 등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기 행정해석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기 행정해석의 입장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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