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기부ㆍ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관계기관·전문가 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였다.
* 금융위·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굿네이버스, 서울대발전재단 등), 회계기준원, 시중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참여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예: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 구분 | 비영리법인 | 가상자산거래소 |
| 허용 대상 |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
| 가상자산 종류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
| 주요 규율 목적 및 내용 | 내부통제장치 확보-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현금화 계획 심의-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 매도 시 시장영향 최소화- 매도 목적 제한(운영비 등)- 일일 매각한도 등 규제 도입- 사전·사후 공시 의무 |
| 자금세탁 방지 |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고객확인 중첩 수행 | 사전·사후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 기대효과 |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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