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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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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완전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5월 1일 발표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 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나 현금화 절차가 없어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건전한 기부문화 + 자금세탁방지를 목표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만 가상자산 현금화를 허용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필수 요건

  1. 법인세법상 특례·일반 기부금단체일 것
    • 출연재산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지는 단체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며 최근 3년 ‘적정 의견’ 유지
  3. 최근 3년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설립 후 5년 이상
    → 즉, 갓 만들어진 작은 단체는 불가.

✔ 내부통제 기준도 의무화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기부자 신원·기부 목적 확인
  •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기부 가능
  • 기부는 반드시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 간 이전만 허용
  • 기부받은 즉시 현금화(예외적 조정 가능)
  • 회계는 ‘금전 외 자산’으로 처리, 공익법인회계기준 준수

즉, 비영리법인의 코인은 익명 지갑에서 받는 방식이 금지되고
오직 KYC가 끝난 원화거래소 계정에서만 수령해야 합니다.


2. 은행과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은행·거래소 모두 중첩 심사를 수행합니다.

✔ 은행 역할

  •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매년 재심사: 내부통제 준수·현금화 자금 사용내역 확인
  •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면 연결 제한 가능)

✔ 거래소 역할

  • 기부·현금화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화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수행

은행 + 거래소 + 비영리법인 모두
상호 교차 검증 구조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체 보유분’ 매도가 가능해졌다

2025년 6월부터,
거래소 자체가 보유한 코인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시장 영향 최소화가 대원칙입니다.

✔ 매도 가능한 거래소 요건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
  • 영업중단·영업종료 선언한 사업자는 제외

✔ 매도 목적은 단 하나

  • 운영경비 충당(세금·인건비·유동성 부족 등 법정의무 이행)
    → 투자 목적, 신규 사업 목적 매도는 전면 금지.

✔ 매도 가능한 코인 종류는 매우 제한

  • 국내 5대 원화거래소
  • 시가총액 합산 상위 20개 코인 중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코인만

즉, 잡코인 매도는 불가.


4. 거래소 매도 방식은 ‘완전 통제·공시 의무’

✔ 매도 시기

  • 이사회 결의 후 공시
  • 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완료

✔ 매도 장소

  • 반드시 2개 이상 거래소에 분산 매도
  • 자기 거래소에서 매도 금지

✔ 하루 매도량 제한

  • 매도거래소: 전체 계획 물량의 10% 이내
  • 분산매도거래소: 해당 거래소 최근 1개월 거래량의 5% 이내

✔ 가격 제한

  • 시장가 대비 ±1% 이내에만 매도 가능
    → 폭락을 유발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설계됨.

✔ 공시 의무

  • 사전 공시(이사회 결의 후 2영업일 이내)
  • 사후 공시(매도 결과 + 자금 사용 내역)
  • 정정 공시 의무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 및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현금화 계획 심의-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매도 시 시장영향 최소화- 매도 목적 제한(운영비 등)- 일일 매각한도 등 규제 도입- 사전·사후 공시 의무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고객확인 중첩 수행 사전·사후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기대효과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5. ‘상장빔’, ‘좀비코인’, ‘밈코인’ 문제: 상장 기준도 강화

거래지원(상장) 기준 강화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 상장빔 방지 조치

  •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 상장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 제한
    → 급등락을 방지하는 완충장치.

✔ 좀비코인 기준 

  • 일평균 회전율 1% 미만
  • 최근 30일 글로벌 시총 40억원 미만
    → 이런 경우 거래지원 중단.

✔ 밈코인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거래지원 가능:

  • 커뮤니티 회원 수 (예: 10만 명)
  • 누적 트랜잭션 수 (예: 100만 건)
  •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래

즉, 실체 없는 토큰 난립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6. 현황 및 계획

다음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2025년 6월부터 제도 시행
  • 비영리법인 실명계정 연결과 거래소 매도 계좌 발급 시작
  • 6월 1일 이후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부터 강화된 상장 기준 적용
  • 하반기에는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 발표 예정

✔ 결론: 해당 제도는 ‘비영리법인 건전성 확보’와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가 핵심

정리하면 단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됩니다.

비영리법인은 투명성·내부통제 강화 / 거래소는 시장영향 최소화
→ 결국 목적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그리고 모든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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