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완전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5월 1일 발표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과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 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나 현금화 절차가 없어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건전한 기부문화 + 자금세탁방지를 목표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만 가상자산 현금화를 허용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필수 요건
- 법인세법상 특례·일반 기부금단체일 것
- 출연재산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지는 단체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며 최근 3년 ‘적정 의견’ 유지
- 최근 3년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설립 후 5년 이상
→ 즉, 갓 만들어진 작은 단체는 불가.
✔ 내부통제 기준도 의무화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기부자 신원·기부 목적 확인
-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기부 가능
- 기부는 반드시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 간 이전만 허용
- 기부받은 즉시 현금화(예외적 조정 가능)
- 회계는 ‘금전 외 자산’으로 처리, 공익법인회계기준 준수
즉, 비영리법인의 코인은 익명 지갑에서 받는 방식이 금지되고
오직 KYC가 끝난 원화거래소 계정에서만 수령해야 합니다.
2. 은행과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은행·거래소 모두 중첩 심사를 수행합니다.
✔ 은행 역할
-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매년 재심사: 내부통제 준수·현금화 자금 사용내역 확인
-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면 연결 제한 가능)
✔ 거래소 역할
- 기부·현금화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화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수행
은행 + 거래소 + 비영리법인 모두
상호 교차 검증 구조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체 보유분’ 매도가 가능해졌다
2025년 6월부터,
거래소 자체가 보유한 코인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시장 영향 최소화가 대원칙입니다.
✔ 매도 가능한 거래소 요건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
- 영업중단·영업종료 선언한 사업자는 제외
✔ 매도 목적은 단 하나
- 운영경비 충당(세금·인건비·유동성 부족 등 법정의무 이행)
→ 투자 목적, 신규 사업 목적 매도는 전면 금지.
✔ 매도 가능한 코인 종류는 매우 제한
- 국내 5대 원화거래소
- 시가총액 합산 상위 20개 코인 중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코인만
즉, 잡코인 매도는 불가.
4. 거래소 매도 방식은 ‘완전 통제·공시 의무’
✔ 매도 시기
- 이사회 결의 후 공시
- 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완료
✔ 매도 장소
- 반드시 2개 이상 거래소에 분산 매도
- 자기 거래소에서 매도 금지
✔ 하루 매도량 제한
- 매도거래소: 전체 계획 물량의 10% 이내
- 분산매도거래소: 해당 거래소 최근 1개월 거래량의 5% 이내
✔ 가격 제한
- 시장가 대비 ±1% 이내에만 매도 가능
→ 폭락을 유발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설계됨.
✔ 공시 의무
- 사전 공시(이사회 결의 후 2영업일 이내)
- 사후 공시(매도 결과 + 자금 사용 내역)
- 정정 공시 의무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 구분 |
비영리법인 |
가상자산거래소 |
| 허용 대상 |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
| 가상자산 종류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
| 주요 규율 목적 및 내용 |
내부통제장치 확보-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현금화 계획 심의-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
매도 시 시장영향 최소화- 매도 목적 제한(운영비 등)- 일일 매각한도 등 규제 도입- 사전·사후 공시 의무 |
| 자금세탁 방지 |
거래소·은행을 통한 기부금 고객확인 중첩 수행 |
사전·사후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 기대효과 |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
5. ‘상장빔’, ‘좀비코인’, ‘밈코인’ 문제: 상장 기준도 강화
거래지원(상장) 기준 강화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 상장빔 방지 조치
-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 상장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 제한
→ 급등락을 방지하는 완충장치.
✔ 좀비코인 기준
- 일평균 회전율 1% 미만
- 최근 30일 글로벌 시총 40억원 미만
→ 이런 경우 거래지원 중단.
✔ 밈코인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거래지원 가능:
- 커뮤니티 회원 수 (예: 10만 명)
- 누적 트랜잭션 수 (예: 100만 건)
-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래
즉, 실체 없는 토큰 난립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6. 현황 및 계획
다음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2025년 6월부터 제도 시행
- 비영리법인 실명계정 연결과 거래소 매도 계좌 발급 시작
- 6월 1일 이후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부터 강화된 상장 기준 적용
- 하반기에는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 발표 예정
✔ 결론: 해당 제도는 ‘비영리법인 건전성 확보’와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가 핵심
정리하면 단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됩니다.
비영리법인은 투명성·내부통제 강화 / 거래소는 시장영향 최소화
→ 결국 목적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그리고 모든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