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 & 세무 (Crypto Assets)

[가상자산-세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통해 본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 (국세청 2023.9)

꿈공장장100 2023. 10. 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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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TzUl_wIyU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2. 도입 배경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함

 

[참고]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02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3.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 ~ 20%(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4. 2023년 가상자산계좌 첫 신고

2023년 신고부터 

○ 해외금융회사에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가 추가되었음.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포함되어 2023.6월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함.

 

해외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신고 현황

 

1. 2023년 신고 실적?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5,419,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 38.1%)신고금액(122.4조 원, 191.3%)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기록이유해외 가상자산계좌최초신고대상포함되었기 때문임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 130.8조 원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신고됨

 

  ’22~’23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 조 원)
연도 구 분 전체
(순인원)
가상
자산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적금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3 신고인원 전체 5,419 1,432 2,942 1,590 251 100 593
개인 4,565 1,359 2,192 1,510 225 66 541
법인 854 73 750 80 26 34 52
신고금액 전체 186.4 130.8 22.9 23.4 5.2 2.1 2.0
개인 24.3 10.4 5.0 5.2 1.4 0.8 1.5
법인 162.1 120.4 17.9 18.2 3.8 1.4 0.4
’22 신고인원 전체 3,924 - 2,489 1,692 208 81 512
개인 3,177 - 1,801 1,621 185 53 469
법인 747 - 688 71 23 28 43
신고금액 전체 64.0 - 22.3 35.0 3.5 1.4 1.8
개인 22.4 - 4.3 15.8 0.5 0.2 1.6
법인 41.6 - 18.0 19.1 3.1 1.2 0.2

 

2. 신고자산별 분석

(’23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

- 신고인원(5,419) 기준으로 ·적금(2,942), 주식(1,590), 가상자산(1,432),

- 신고금액(186.4조 원) 기준으로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적금(22.9조 원) 나타남.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 130.8조 원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차지함.

 

 

3.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현황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 신고인원 비율로는 30(40.2%), 40(30.2%), 50(14.1%) 으로 높았음

- 신고금액 비율30(64.9%), 20대 이하(14.7%), 40(12.7%) 으로 높았음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123.8억 원), 20대 이하(97.7억 원), 50(35.1억 원) 으로 높았음

’23년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자 신고현황
(, %)
구분 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157 11.6 15,343 14.7 97.7
30 546 40.2 67,593 64.9 123.8
40 411 30.2 13,180 12.7 32.1
50 192 14.1 6,738 6.5 35.1
60대 이상 53 3.9 1,296 1.2 24.4
합 계 1,359 100.0 104,150 100.0 76.6

 

[참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집행 예정이라고 함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도입추진 중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준비 중이라고 함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