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2. 도입 배경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함
[참고]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02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3.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 ~ 20%(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4. 2023년 가상자산계좌 첫 신고
2023년 신고부터
○ 해외금융회사에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가 추가되었음.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포함되어 2023.6월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함.
해외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신고 현황
1. 2023년 신고 실적?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됨
【 ’22~’23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 ||||||||||
(명, 개, 조 원) | ||||||||||
연도 | 구 분 | 전체 (순인원) |
가상 자산 |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
예·적금 | 주식 | 집합 투자증권 |
파생 상품 |
기타 | ||||||
’23 | 신고인원 | 전체 | 5,419 | 1,432 | 2,942 | 1,590 | 251 | 100 | 593 | |
개인 | 4,565 | 1,359 | 2,192 | 1,510 | 225 | 66 | 541 | |||
법인 | 854 | 73 | 750 | 80 | 26 | 34 | 52 | |||
신고금액 | 전체 | 186.4 | 130.8 | 22.9 | 23.4 | 5.2 | 2.1 | 2.0 | ||
개인 | 24.3 | 10.4 | 5.0 | 5.2 | 1.4 | 0.8 | 1.5 | |||
법인 | 162.1 | 120.4 | 17.9 | 18.2 | 3.8 | 1.4 | 0.4 | |||
’22 | 신고인원 | 전체 | 3,924 | - | 2,489 | 1,692 | 208 | 81 | 512 | |
개인 | 3,177 | - | 1,801 | 1,621 | 185 | 53 | 469 | |||
법인 | 747 | - | 688 | 71 | 23 | 28 | 43 | |||
신고금액 | 전체 | 64.0 | - | 22.3 | 35.0 | 3.5 | 1.4 | 1.8 | ||
개인 | 22.4 | - | 4.3 | 15.8 | 0.5 | 0.2 | 1.6 | |||
법인 | 41.6 | - | 18.0 | 19.1 | 3.1 | 1.2 | 0.2 |
2. 신고자산별 분석
□ (’23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942명), ② 주식(1,590명), ③ 가상자산(1,432명),
- 신고금액(총 186.4조 원)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130.8조 원), ② 주식(23.4조 원), ③ 예·적금(22.9조 원)으로 나타남.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함.
3.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현황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음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음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123.8억 원), ② 20대 이하(97.7억 원), ③ 50대(35.1억 원) 순으로 높았음
【 ’23년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자 신고현황 】 | |||||
(원, %) | |||||
구분 | 인원 | 인원 비율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20대 이하 | 157명 | 11.6 | 1조 5,343억 | 14.7 | 97.7억 |
30대 | 546명 | 40.2 | 6조 7,593억 | 64.9 | 123.8억 |
40대 | 411명 | 30.2 | 1조 3,180억 | 12.7 | 32.1억 |
50대 | 192명 | 14.1 | 6,738억 | 6.5 | 35.1억 |
60대 이상 | 53명 | 3.9 | 1,296억 | 1.2 | 24.4억 |
합 계 | 1,359명 | 100.0 | 10조 4,150억 | 100.0 | 76.6억 |
[참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함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회계 & 세무 (Crypto Asse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가상자산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0) | 2024.06.09 |
---|---|
[세무]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프리랜서 및 직장인 강연료, 원고료 등 소득 (0) | 2023.08.12 |
[가상자산-회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2023.8월 (0)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