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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일자 : (1차) 7.26. (DAXA)
(2차) 8.3. (한국공인회계사회)
(3차) 8.9. (한국상장사협의회)
현황
●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新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가상자산 관련 여러 회계이슈 발생
- 現 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 곤란
(*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IFRIC ’19년 해석))
- 최근 금융위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23.2.6.)
→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 (‘23.7.)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쟁점 관련 논의 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등 공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6.30), 2024.7.19 시행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6.30. 국회 본회의 통과, 7.18. 공포 (2024.7.19. 시행)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 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①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②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③ 대체가 가능(Fungibl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1) 개발원가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 K-IFRS 제1038호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하여 토큰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개발활동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K-IFRS 제1038호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플랫폼 및 토큰 등의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공시 필요
2) 토큰 발행원가
발행자 자체발행 토큰이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와 직접 관련된 원가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and 기업의 통제
- 유틸리티 토큰은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므로, 토큰만 개발된 ‘현재’시점에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려움
3) 토큰 유상매각
토큰 판매시 대가를 미리 수령하였더라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
- 백서(White Paper) 또는 다른 약정 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 시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식별해야 함
-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
발행시점에 수행의무를 충분·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이전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4) 토큰 유상매각 이외
발행자가 유상매각 이외의 약정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 토큰을 유통을 한 경우
-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
*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은 대가 중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
- 인식한 부채는 토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5)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d)
발행후 내부유보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유보물량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강화
- 개발된 토큰의 총 수량 및 미발행(Reserved) 토큰 수량, 시세정보(상장현황, 거래소 등 거래현황)
- 미발행(Reserved) 토큰에 대한 향후 활용·발행계획
6) 토큰 증권
토큰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토큰증권 발행기업」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 따라 발행된 토큰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 결정해야 함
- 토큰증권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건별 분석 필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1) 최초 측정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하여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
①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② (플랫폼 운영, 채굴) 운영 또는 채굴 비용 중 토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토큰 취득금액으로 인식
③ (용역 제공대가) 토큰의 시세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할 경우 토큰의 시세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제공한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측정
④ (무상수령) 취득원가를 “0”으로 인식
⑤ (토큰증권)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2) 후속측정 및 손상평가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른 적용기준에 따라 후속 측정
①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실현가능가치-매각부대비용) 중 낮은 금액
- 예외적으로, 중개기업(사업자 등)이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는
ⅰ) 국제 상품거래소에서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ⅱ)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 순공정가치(공정가치- 매각부대비용)로 측정
② (무형자산)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 재평가모형 적용시 원가보다 상승 변동 분은 기타포괄손익, 원가보다 하락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금융자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후속 측정
3) 처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손익,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판매목적 외로 취득했더라도 정관,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손익으로 분류 여부 결정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1) 고객위탁 토큰 회계처리
사업자가 보관하는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Economic Control)*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 결정
*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경제적 통제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하나의 지표가 경제적 통제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님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고객의 위탁토큰은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예탁 또는 전자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자의 파산 ·해킹 등의 상황 발생시 고객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고객위탁토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쟁점) 고객의 자산 소유권을 우선 고려하는지 vs 위탁토큰의 관리현황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의무를 우선 고려하는지
고객 위탁토큰은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나, 사업자는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고객위탁 토큰의 총수량 및 시세정보 등 ▷ 고객위탁 토큰 등의 종류, 수량, 기말 공정가치(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와 그 외로 구분) ▷ 고객위탁 토큰 중 고객 소유자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근거 ▣ 고객위탁 토큰 등의 계약관계 및 위험관리 사항 ▷ 계약관계상 사업자의 권리·의무 ▷ 사업자 청산 시 고객의 청구권 행사관계 ▷ 해킹위험 등에서 고객위탁 토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 고객위탁 토큰 등과 사업자 소유 토큰 등을 분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 위탁정책 및 위탁현황(사업자가 외부에 위탁한 토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기관 현황 등) ▷ 고객별 보유토큰 등의 거래원장 관리정책 및 주기적 검증절차 실시내역 ▷ 전자지갑 등 고객토큰 등의 보관정책 |
2) 사업자 자체소유 토큰 회계처리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을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토큰 보유목적 및 영업행태에 맞게 회계처리
① (일반)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 무형자산 분류
-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② (매도 또는 중개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분류 후,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중개기업) 타인을 위해 또는 자기(사업자) 계산으로 일반상품인 가상가산 매입 후 단기간 내에 매도
* 단기간이 얼마인지는 기준서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판단에 따름
- (일반상품) 단기 가격변동이익과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동 가상자산이 국제 상품거래소에서 일반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함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상품(Commodity)으로 취급
③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로 후속 측정
※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상황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1) 무형자산 - 재평가모형
ⅰ) 활성시장에 있는 경우에만, ⅱ) 활성시장 기초로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
* (활성시장)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 재평가한 가상자산과 같은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유형의 가상자산은 원가로 표시
1)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임
2)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은 동시에 재평가함
- 활성시장이 없어 원가로 표시한 이후,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전진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
(활성시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① (양적 평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가상화폐가 거래되어야 함(빈도 및 규모 요건 모두 충족해야) - (거래 빈도) 거래의 지속성 충족되어야 함(일별로 거래가 단절된 경우 활성시장으로 보기 곤란) - (거래 규모) 객관적 지표(시가총액회전율 등)를 이용하여 판단 ② (질적 평가) 가격결정 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 원천의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해야 함 - (신뢰성) 공인된 신뢰성 있는 시장자료 이용 -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 해당 시장에서 공정가치 측정의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시장은 활성시장이 아님 |
(활성시장 기초)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가격을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가능 (수준 2)
① 동질적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가상자산이 같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또는 개발)된 토큰이어야 함 * ERC-20(이더리움 네트워크)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간은 동질적으로 간주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동질적이지 않음 ② 동질적인 토큰 간의 정상적인 거래 규모와 빈도가 충분하여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이 존재 ③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비교 대상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과 교환에 따른 전송원가 등을 투입변수로 하여 공정가치 측정 가능 |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ⅰ)접근 가능한 ⅱ)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ⅲ)시장참여자 사이의 ⅳ) 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① (접근 가능)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 기업별로 접근 가능한 시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 관점에서 고려 *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사이트 가격(가중평균가격 등)이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면 통합사이트의 공시가격은 사용할 수 없음 ② (시장)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규모 및 빈도 고려)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하는 시장 - 주된 시장에 접근 가능한 경우 주된 시장의 가격(1순위)을,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가능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2순위) 사용 ③ (시장 참여자)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전 거래 등으로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공시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 -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가격이 특수관계자 또는 자전 거래로 형성된 가격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 ④ (정상거래) 아래의 상황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측정일 전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장노출이 없었음 -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 마케팅활동을 수행 -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음(재무적 어려움) -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할 것을 요구 받음 - 거래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임 |
기대효과 및 향후 계
1. 기대효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 충실히 제공
-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
2. 향후계획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9~10월)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 9월 회의에서는 각 업권의 건의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10월에 결론 도출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10~11월)
-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4.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예정(조기적용 적극 권고)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K-IFRS 기준서(제1001호) 확정 즉시 발표
※ 상기 내용은 감독당국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 결과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가상자산 회계 & 세무 (Crypto Asse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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