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주택,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3.9 종부세 관련하여 2023년 올해 바뀐 사항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세부담이 적은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액 부담이 달라져 작년과 달리 올해 납세 방법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o6tGwBomgAo Accounting & Actuarial Science 2023.09.13